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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석탄발전 미세먼지 규제 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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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의 탄소 기반 미세 입자(soot 이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마련한 환경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철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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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낭트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규제는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약 70% 강화하는 것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EPA는 이미 미국 내 석탄발전소의 91%가 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규제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거나,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석탄 발전소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16%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철회될 경우 미국 내 약 200개 남은 석탄발전소, 특히 몬태나주 콜스트립(Colstrip) 발전소처럼 가장 오염이 심한 발전소들이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콜스트립 발전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최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발전소로,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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