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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자 등록제 시행...거부하면 벌금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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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자신의 신원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규제 초안을 입수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 불법 이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설될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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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맥엘렌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맥엘런-이달고 국경 다리를 건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약 716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불법으로 체류한 이들이 민사적 위반으로 구금되거나 추방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진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자체를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 정책에 대해 "불법으로 이 나라에 있는 외부인은 선택해야 한다"라며 "본국에 돌아가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에 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 시스템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와 추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제출토록 했고, 시스템에 등록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경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진행 중이며, 미군은 불법 체류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등으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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