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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심사기준 개정…"국제 눈높이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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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종자원은 보리·밀의 보호 등록 심사기준을 국제 눈높이에 맞춰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종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종자원 누리집을 통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UPOV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회원국은 7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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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2.25 [email protected]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했다.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겨울철 몹시 심한 추위에도 죽지 않고 견디어 살아남을 수 있는 강도)는 계속 유지해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까끄라기)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삭제했다. 이로써 최종 특성 조사항목은 31개다.

김국회 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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