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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상 3억달러 미만 지원 기준 마련…산업부 "미 정부와 협력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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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원활할 경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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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반도체 제조시설(2월 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월 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다.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나 30% 수준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은 예외로 뒀다.

요구조건에 있어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했다. 여기에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이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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