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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혼란'야기한 금융당국, 선물ETF만 허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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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물ETF 허용은 기존 입장·자본시장법 위배"
2017년 가산자산 투자금지...자본법상 기초자산 미포함
현물ETF는 비트코인 구매·선물ETF는 구매안해도 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ETF는 거래를 금지한 반면 선물ETF는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운명을 가른 요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ETF 거래의 길을 터줬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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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물 ETF 관련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현물ETF를 불허한다고 밝힌 근거는 두 가지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말한다. 해당 대책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 범주를 정해두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해당 항목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ETF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선물ETF는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현물ETF와 달리 선물ETF를 허용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발이 거세고 여당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발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물ETF 거래 불허 관련 기조 변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현행 방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관련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다"며 "추가 대체 자산 승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발행 운용사의 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 거래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장의 현물 ETF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기사 원문(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1150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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