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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용어 사전]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코투선매니저 0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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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정착


돈 세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있죠.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룰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상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서 포함되고, 법 개정 이후 유예시간을 거쳐 2022년 3월 25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트래블 룰은 하도 이슈가 되고, 자리를 잡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실명제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왜 트래블 룰(Travel Rule)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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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Travel Rule)? 여행 규칙?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온라인에서 가상 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 실명제이죠. 

그런데 유통, 거래, 자금 이동, 실명제 등의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여행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다른 나라에서 쓰는 용어를 아무런 필터나 거침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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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보안법, 은행 비밀유지법이 만들어졌고 1996년 자금이 이동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규제를 강화해 법안으로 추가했죠. 

자금이 이동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규제를 별칭으로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식 법규 명칭이 아니라 별칭인 것이죠.


이 별명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 정착되어서 트래블 룰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의 Travel의 어원과 뉘앙스는 원어민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언어문화에서 자금의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이해하기는 생소하고 낯선 표현이겠죠.


미국에서, '별칭'으로 사용하던 트래블 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별칭 트래블 룰이라고 불리는 법규에 암호화폐, 가상 자산을 추가하면서 

커뮤니티나 언론을 통해, 국내에 '트래블 룰'이라는 용어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실시되어온 제도가 가상화폐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규제에서 흠칫하며 제도와 별칭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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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새말 모임에 의하면, 송금 정보 기록제라는 표현으로 트래블 룰이라는 단어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일곱 글자로 무슨 규칙인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것을, 트래블 룰이라는 붙여 쓰면 여백도 없이 비읍과 리을로 가득 찬 트래블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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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을 왜 시행 하는가?


가상 자산에 대한 전통 금융권과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하고, 주식 처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전통 금융권에서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 되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불법 자금에 대한 세탁 방지로 세금 부과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테러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두 다 정확한 이유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부과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래블룰 이후의 변화는?


기존과 동일한 부분

해외거래소 ▶ 국내거래소 송금 가능

기존과 달라진 부분

- 국내거래소 ▶ 해외거래소 송금 


   → 거래소마다 허가된 해외 거래소에 한해 가능


- 1회 100만원 이상(한화 기준) 송금 시 추가 신원인증 필요함. 


- 거래소에서 허가 하지 않은 거래소나 개인지급으로 송금(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 ▶  허가 거래소 ▶ 개인 지갑을 포함한 미허가 거래소의 단계를 거쳐야 함. 




​거래소별 트래블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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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업비트는 베리파이바브스(VASP)를, 빗썸, 코인원, 코인원은 코드(CODE)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재 VASP와 CODE간 연동이 한달 후(4월 24일)로 연기 됨에 따라 양 거래소간은 입출금이 불가하며 입출금이 필요하면 개인지갑으로 옮긴 후, 거래소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바로 전송 불가)



거래소별 입출금 가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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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ocs.pala.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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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참고사항


1)

원화 100만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원화 100만원 이상은 거래소와 계정주 이름의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출금 가능 거래소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2)

그리고 연동된 거래소라 하더라도 KYC 인증을 거쳐야하고 KYC 인증 정보가 거래소(업비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3) 

100만원 미만의 입출금을 반복적으로 시행 시, 이상 입출금으로 판단되어 거래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트래블룰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


국내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현재 국내거래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과 다양한 투자 방식을 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허가 거래소로 전송해야 할 경우,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과 추가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추적하고 세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고로, 이 생태계속에서 오래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은 트래블룰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도 방법을 찾고 해결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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