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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 뜻과 ICO, IEO, IDO 차이점

코투선매니저 0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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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투선매니저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토큰 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연합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STO를 허용했기 때문에 국내는 계속해서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STO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존 IDO, IEO, ICO와의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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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


증권형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토큰에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영역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부분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증권형 토큰을 사용하면 자산의 분배를 매우 작은 단위로 할 수 있고 실물 자산을 온라인으로 전세계에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블록체인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사용되는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분산원장이란 참여자들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및 관리하는 기술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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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의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토큰으로 쪼개서 조각화한 것을 토큰 증권 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이 아닌 실물 가치에 근거해서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증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규제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고 토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단위 분할, 입출금, 효율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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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특히 조각 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는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쉽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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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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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도 STO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한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5개사 등의 증권 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증권신고 서식을 전면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나 앱을 통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인 '카사'를 인수한 대신증권,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 중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 ST프렌즈'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동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ST오너스' 협의체를 구축 중인 KB증권, 'STO 비전 그룹'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는 NH투자증권 및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중대형 증권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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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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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O, IEO, IDO, STO의 차이점



STO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투자 방법과의 차이도 궁금하실텐데요.


■ ICO : 프로젝트가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낮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이 되지 않거나 러그풀이 발생할 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투자입니다.


■ IEO :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 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ICO에 비해 낮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IDO :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중앙화 거래소보다 위험도는 높긴 하지만 탈중앙화기 때문에 검증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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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형 토큰의 장단점


■ 장점

1) ST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TO는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 역할을 최소화 할 수 있고,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권형 토큰은 기존 토큰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힘입어 자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존 토큰이나 기본 주식의 경우 제한이 있었지만, 증권형 토큰은 분할된 형태로 소유할 수 있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설계가 가능합니다.



■ 단점

1) 해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권 발행 주체의 국가에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발행인 요건, 적격 투자자 확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증권형 토큰의 까다로운 절차가 투자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유통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권형 토큰 거래소 또한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사한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랴 하며, SEC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습니다.





STO는 국가가 개입하고 실물 자산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낮고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또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위의 투자보다는 가장 안전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제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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